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전 문
[회신]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동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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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동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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