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반환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30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회신]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동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국적취득 전에 동 선박을 선주에게 반환함에 있어서 선주의 입회하에 제2용선자에게 국외에서 동 선박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동 선박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