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않음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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