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상세내용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사업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폐업한 후에 당해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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