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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