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실적에 따라 받는 임대료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24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회신]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이 공급시기임 부동산 임대료를 임차자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 임대료가 확정되는 당해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