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