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원지 수탁관리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6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