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상세내용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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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