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분으로 비료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6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상세내용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양계업자로부터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번호 제35129호의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