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전 문
[회신]
제조업자가 제품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예:임차료, 전력요금 등)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상세내용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제조업자가 제품제조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가공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예:임차료, 전력요금 등)는 당해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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