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6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