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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산물의 임도정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6
요 지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