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료 등의 차용소비와 반환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06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한 비축용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수입한 비축용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