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6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