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전 문
[회신]
82. 8. 25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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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82. 8. 25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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