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의 효력발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17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회신] 82. 8. 25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이다. 상세내용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임 82. 8. 25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면세포기효력발생 시기는 사업개시일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