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전 문
[회신]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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