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대 등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1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회신]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됨 밀가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