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폐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