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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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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