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제품의 고정자산 대체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기계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