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장임대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8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