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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산장임대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8
요 지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