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 [ 질 의 ] |
| 1.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이유 전력비, 운반비, 수선비, 사무실임차료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해당 분으로 정확히 분류하기 곤란한 비용 발생 2. 당해 재화의 품목명 xx과세재화 :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가공우유 yy면세재화 : 시유(흰 우유) 3. 내부거래의 형태 직매장에서 대리점에 반출시에 공장에서 직접 대리점(개인사업자)에 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즉, 직매장에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이윤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4.내부거래 되는 물품명 제2항에 표시된 당사의 전 제품 5. 기타 사항 대리점은 당사의 전 제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약정에 의거 당사의 제품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xx대리점 업태 : 도매, 종목 : 빙과류, 우유 등 |
| [ 질 의 ] |
| 6. 질의내용 요점 (1) 총괄납부승인법인의 경우 1984. 1. 1부터 내부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2) 재화의 공급은 당사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입세액 발생 또는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 이 경우 전력비, 운반비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됨에 따라 안분계산실시 대상이 됨 (4) 안분 계산시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재화도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각종 매입재화를 사용하였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집계하여 계산하지 않고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줄 아오나 현행법상 위법된 방법이 아닌지 (5)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총 공급가액 결정시에 직매장에 반출, 내부거래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