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송계류중인 부동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4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수용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통보에 대하여 불복하고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수용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통보에 대하여 불복하고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