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수용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통보에 대하여 불복하고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 임대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아닌 토지수용법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통보에 대하여 불복하고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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