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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6
요 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