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양어선 수리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16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회신]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나 부득이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원양어선에 용역을 공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세내용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임 원양어선에 대한 수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한 입출항신고서의 신고필증사본과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이나 부득이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원양어선에 용역을 공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