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신축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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