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프터서비스용 자재의 내부거래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5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 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타를 개설하고 아프터 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타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