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 있는 하치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1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