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5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