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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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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