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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