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사업장간의 재화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11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