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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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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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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