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 중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09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