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세번 0706, 0704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실 및 야채 등을 건조하는 등 가공 또는 저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다만, 자기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직접 가공하는 활동이 농업활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상세내용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세번 0706, 0704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실 및 야채 등을 건조하는 등 가공 또는 저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다만, 자기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직접 가공하는 활동이 농업활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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