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절간고구마 및 무말랭이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10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세번 0706, 0704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실 및 야채 등을 건조하는 등 가공 또는 저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다만, 자기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직접 가공하는 활동이 농업활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상세내용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절간고구마와 무말랭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세번 0706, 0704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실 및 야채 등을 건조하는 등 가공 또는 저장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된다.(다만, 자기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직접 가공하는 활동이 농업활동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