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업자가 금융담보 재화를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22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