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전 문
[회신]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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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됨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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