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을 하지 않고 타사업장에 합산신고한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자가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그 세액을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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