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류장 일부를 매표소로 대여한 경우의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84.07.05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봄
[회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기의 정류장시설 일부를 다른 운송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승차권의 매표를 대행하여 주는 대가로 매표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운송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본다. | [ 질 의 ] | | 운송사업자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당사 소유정류장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타 버스여객업체에 영업장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매표대행을 하여주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본점 관할세무서 또는 정류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