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기 탑승권 판매대리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4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