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항공운송업체의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