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전 문
[회신]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게기하는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외국정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상세내용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게기하는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므로 외국정부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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