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1.06.01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회신]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상세내용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함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이 소유하던 사업장을 존속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