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일학습지 판매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13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학생들의 교양 또는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일일학습지를 판매하는 경우는 도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