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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출자지분의 현물인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16
요 지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 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됨 법인의 출자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자기의 출자지분을 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인도 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