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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