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30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