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30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