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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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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