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사건번호 선고일 1979.05.02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회신]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 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관세청고시)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그 수출을 위탁한 자가 직접 환급금을 환수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을 위탁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환급금 및 대행수출한 자가 환급금을 대신 환급받아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출품 원자재를 매입(수입포함)함에 있어서 납부된 관세 등을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당해 관세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의 관세 등 환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수출용원자재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가지급금 등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동법에 의하여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기본통칙(3-13-9…51)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되 동 상계처리한 차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환급받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수출품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출 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급특례법 시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관세청고시) 제1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거나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한 자 또는 그 수출을 위탁한 자가 직접 환급금을 환수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을 위탁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환급금 및 대행수출한 자가 환급금을 대신 환급받아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출품 원자재를 매입(수입포함)함에 있어서 납부된 관세 등을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당해 관세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의 관세 등 환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수출용원자재 등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가지급금 등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동법에 의하여 환급받는 금액은 소득세기본통칙(3-13-9…51)에 따라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 등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되 동 상계처리한 차액에 대하여는 실제로 환급받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