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사업설비의 신설, 확장, 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시설투자분)를 구입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등으로 안분계산하여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가 사업설비의 신설, 확장, 취득 또는 증축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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