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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