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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