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내 체육대회 운동복의 제공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26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회사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상품,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상표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상세내용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사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상품,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상표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