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