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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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 당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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