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세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