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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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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