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세내용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이에 의하면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및 중고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 주유소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개인, 가정소비 또는 이용자를 위해 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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