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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