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광고수입이 있는 출판업자의 사업용 자산처분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5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도서출판에 따른 광고수입이 있을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때는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