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5.21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