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재화공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4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