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세내용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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