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융자금 상환일에 대가를 받는 상가분양

사건번호 선고일 1981.05.21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기존상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시장법인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상인에게 인도하고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시장법인이 시장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기존상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시장법인명의로 은행융자를 받아 상가를 신축하여 상인에게 인도하고 은행융자금의 상환일에 따라 상인으로부터 상가의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