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목을 제재 의뢰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04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회신] 목선건조 및 수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됨 목선건조 및 수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목을 제재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재한 제재목을 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